NBA, 난투극 벌인 휴스턴 톰슨과 마이애미 로지어에 '출전 정지' 징계

입력
2025.01.02 08:17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최근 경기 중 난투극을 벌인 휴스턴 로케츠의 아멘 톰슨과 마이애미 히트의 테리 로지어에게 미국프로농구(NBA) 사무국이 출전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ESPN은 1일(현지시간) "최근 휴스턴과 마이애미의 난투극과 관련해 톰슨은 2경기, 로지어는 1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전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휴스턴의 홈에서 열린 휴스턴과 마이애미의 경기였다.

4쿼터 중반까지 접전으로 진행되던 경기는 종료 47초를 남기고 94-98로 뒤진 휴스턴의 프레드 밴블릿이 심판 판정에 불만을 표해 퇴장 당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후 마이애미의 공격 상황에서 휴스턴의 톰슨이 공을 잡으려고 달려간 타일러 히로의 멱살을 잡았고, 말싸움 끝에 톰슨이 히로를 내동댕이치면서 몸싸움으로 번졌다.

코트에 있던 양 팀 선수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엉켰는데 특히 톰슨과 로지어가 과격한 몸싸움을 벌였다.

상황이 진정된 후 심판은 마이애미 히로와 톰슨, 로지어에게 나란히 퇴장 명령을 내렸다. 나아가 이메 우도카 휴스턴 감독과 벤 설리번 수석코치, 제일런 그린까지 퇴장당했다.

우여곡절 끝에 재개된 경기는 마이애미가 104-100으로 이겼으나 두 팀 모두 난투극으로 인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두 선수는 금전적인 손해도 입었다.

ESPN은 "1경기를 빠지게 된 로지어는 약 14만3242 달러(2억1082만 원)의 급여를 잃었고, 2경기를 못 뛰는 톰슨은 12만7586 달러(1억8778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 후 경기 관계자에게 욕설을 퍼부은 우도카 감독은 5만 달러(7359만 원)의 벌금 징계를 받았다.

난투극에 가담한 그린은 3만5000 달러(5151만 원), 히로는 2만5000 달러(3679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ESPN은 "톰슨과 플레이 끝에 땅에 내동댕이쳐진 히로는 엉덩이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다"며 당시 과격했던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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