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대혼돈이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기약 없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7일 허정무(70) 대한축구협회 제55대 회장 후보가 불공정·불합리한 절차 등을 이유로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이유다.
거센 후폭풍이 불 전망이다. 정몽규(63) 현 회장과 신문선(67) 명지대 초빙교수,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기호 순)이 출마한 이번 선거는 당초 8일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법원 결정에 따라 선거 전날 전격 연기됐다.
8일 축구협회에 따르면 선거 일정은 미정이다. 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에는 재선거의 경우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게 돼 있다. 다만 법원이 선거운영위원회나 선거인단 구성 등을 두고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지적한 데다, 불공정 논란 속 선거가 연기되는 파행을 겪은 터라 선거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장 선거인단부터 다시 구성해야 할 판이다. 법원은 이번 협회 선거운영위원회의 선거인단 추첨 과정을 두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규정보다 21명이나 적은 173명으로 선거인단이 구성된 건 허정무 후보 측이 선거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 중 하나였다.
법원으로부터 ‘중대한 절차적 위법’ 지적을 받은 현 선거운영위가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 역시 불가피하다. 협회는 변호사 4명, 교수 3명, 언론인 1명으로 구성된 현 선거운영위 명단을 비공개했는데, 법원은 이 역시도 문제 삼았다. 신문선 후보는 현 선거운영위의 해산과 함께 모든 선거 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선거 구도 자체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우선 허정무 후보는 오는 13일 기준 만 70세가 된다. 협회 정관에는 ‘선거일 당일’ 만 70세 미만인 자만 후보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선거일이 미뤄진 책임이 협회에 있는 만큼 후보 자격을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허 후보 측은 “나이로 인해 출마가 불가능한 문제는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몽규 회장의 후보 자격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협회의 특정감사 재심의를 지난 2일 기각하면서다.
협회는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조치 요구를 한 달 내로 의결한 뒤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는 후보 등록 서류 중 하나고, 사실과 다르면 등록이나 당선이 취소된다. 징계 의결이 늦어져 선거에 출마하더라도, 현 선거운영위의 불공정 논란 속 정몽규 회장의 입지가 흔들릴 거란 전망도 나온다.
온라인 투표 도입 여부나 토론회 일정 재조정 등 공정한 선거를 위해 협회가 풀어야 할 다른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새 회장 임기는 오는 22일부터인데, 현실적으로 당분간 수장 없는 협회가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축구계 한 관계자는 “새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협회 행정은 멈출 수밖에 없고, 이는 한국축구 전체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