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포투=이종관]
허정무 대한축구협회장 후보의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잠정 연기됐던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이달 23일에 진행된다.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는 오는 1월 23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한 선거인단 재추첨을 1월 12일 실시하며, 그 다음날부터 3일간 선거인들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여 자신의 개인 정보를 확인 및 수정하는 기간을 거쳐 1월 16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다. 확정된 명부는 후보자들에게 제공되며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16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22일까지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제 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잠정 연기된 것은 지난 7일이었다. 법원이 허정무 후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 허정무 후보 측은 지속적으로 이번 선거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선거인단의 구성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31일, 허정무 후보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허정무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도전하는 허정무 후보가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축구협회장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선거 일정은 물론 선거인단 구성조차 공개되지 않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선거이기 때문이다. 허 후보는 선수, 감독들의 정당한 투표권 행사가 방해받은 공정치 못한 선거라는 점 또한 강조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축구협회 및 협회 선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선거 관리는 선거운영위원회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의혹을 사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인 수의 결정 및 배정, 선거인명부 작성 등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회장 선거 관리 규정에서 위원회 위원은 협회와 관련이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명단을 비밀에 부치고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제척 사유조차 확인할 수 없는 지경이다.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못하는 위원들에게 공정한 선거 운영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명단이 공개되면 안 될 무언가 중요한 사유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허정무 후보 측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선거를 하루 앞둔 7일, 서울 중앙지법이 허정무 후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대한축구협회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일이 잠정 연기됨을 알려드리며 추후 일정이 수립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다"라며 선거의 잠정 연기를 알렸다.
잠정 연기된 선거는 23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허정무 후보 측이 걸고넘어졌던 선거인단 구성 역시 완전히 재추첨한다. 또한 확정된 명부 역시 후보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 보도자료 전문]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그동안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거 준비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7일 법원이 선거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서는 아쉬움이있지만법원 결정 내용을 존중하며,결과적으로 선거일정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선거운영위원회는 지난 8일다음과 같이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 일정과 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는 오는 1월 23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한 선거인단 재추첨을 1월 12일 실시하며, 그 다음날부터 3일간 선거인들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여 자신의 개인 정보를 확인 및 수정하는 기간을 거쳐 1월 16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됩니다. 확정된 명부는 후보자들에게 제공되며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16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22일까지입니다.
선거운영과 관련해서는 아래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1. 선거인단의 재추첨 및 참관
선거인단 추첨은 선거운영위원 입회하에 선거관련 추첨 업무 전문 외부업체가 검증된 프로그램을 활용해 진행하며, 각 후보자 측 대리인(선거사무원 1인)이 참관할 수 있습니다.재추첨하는 선거인단은회장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1항 2~14호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2. 선수, 지도자 등 예비명단 작성
법원이 선거인 명부 작성 당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21명이 선거인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하여 재추첨 등을 통해 선거인을 보충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선거인단 숫자가 상당수 손실된 것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던 바 선거운영위원회는 제8조(선거인단의 구성) 제1항의 2~14호가 정하는 선거인단(선수, 지도자, 심판 등)에 대해 추첨 시 총 3배수의 예비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선거인단 숫자가 손실되는 것을 막고, 선거인단이 가능한 최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후보자에 위원회 명단 공유
지난해 12월 9일 협회 이사회 의결로 구성된 선거운영위원회는 선거사무와 관련하여외부 개입을 방지하고자위원 명단을 외부에 공표하지 않았으나, 1월 7일자 법원의 결정내용을 존중하여 위원의 명단과 경력을 후보자 3명에게 각각 전달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기등록된 후보자들의 자격 관련
선거운영위원회는 이번 선거일정의 변경이 선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강하여 진행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미 등록된 후보자들의 선거후보 자격은 위 새로 정한 선거일까지 유지됨을 확인합니다.<저작권자 Copyright ⓒ 포포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