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최병진 기자] 허정무 제55대 축구협회장 후보가 선거 가처분 신청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허 후보는 지난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축구협회장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허 후보는 이번 선거의 ‘불공정성’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이 불투명하고 선거가 오프라인 투표로만 이어져 축구인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 등 불합리한 선거 운영을 꼬집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 결과 선거는 하루 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7일 허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축구협회 또한 “선거일이 연기됐으며 추후 일정이 수립되는 대로 공지하곘다”고 밝혔다.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인용으로 정몽규 현 대한축구협회장, 허 후보, 신문선 교수가 출마한 이번 선거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허 후보는 8일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선거를 준비하면서 ‘밀실’과 같다고 느꼈다. 이런 부분에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데 법원이 축구 팬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해줬다”고 가처분 인용 결과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선거에 대한 문제를 알지 못했기에 이를 알리는 데 주력을 했다. 축구팬을 넘어 축구인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달을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정 결정에 대해서는 “여러 생각을 했다. 장기적으로 한국 축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될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인해 허 후보의 ‘나이’가 선거의 변수로 떠올랐다.
축구협회 정관 제23조의2 제2항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에 따르면 선거 당일 기준 만 70살 미만이어야 축구협회장 후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1955년 1월 13일 생인 허 후보는 당초 예정대로라면 만 70살을 약 5일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출마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거가 연기되면서 새로운 선거 날짜에 따라 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다.
허 후보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들은 게 없다. 제가 아닌 상대방의 문제로 인해 인용이 결정됐기에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나이로 인해 출마 자격이 없어지더라도 개의치 않는다. 그런 부분이 무서웠다면 이런 상황을 알리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또한 출마 공약에서부터 강조했던 ‘징검다리’ 역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