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노진주 기자]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나서는 신문선 명지대 초빙교수가 '경선 경쟁자' 정몽규 회장에게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신문선 후보는 1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의 선거 파행은 없어야 한다"면서 정몽규 회장의 선거 출마 자격을 문제 삼았다.
이번 선거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KFA) 회장,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신문선 교수 3파전으로 치러진다.
정몽규 후보는 지난달 25일 KFA 선거운영위원회(이하 선운위)에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출마자 가운데 가장 먼저 등록 절차를 마무리했다.
후보 등록할 때 정몽규 회장은 지난 달 11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중징계로 자격 정지 이상을 요구받은 상태였다. KFA가 이를 거부하고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문체부는 징계조치 요구가 문제없다며 기각했다.
정몽규 회장은 4연임 위한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사실상 문체부 중징계에 불복 의사를 밝혔다.
당초 이번 선거는 지난 8일 실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거 전날(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가 허 후보가 제기한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선거가 전면 중단됐다.
선운위는 23일로 다시 선거일로 정했다. 그러나 신 후보와 허 후보가 새로 잡힌 선거일에 동의한 적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선운위는 10일 “정상적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심사숙고 끝에 위원 전원의 사퇴를 결정했다”라고 알렸고, KFA는 곧바로 “선거일정(12일 추첨, 23일 선거 등)은 취소됐다. 선운위 재구성 문제를 포함해 추후 회장선거 진행의 전반적인 관련사항을 논의해 다시 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신 후보는 “이 모든 선거 파행의 근본적 원인은 정 후보가 후보자로 등록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 후보는 대한축구협회 정관, 회장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공고에서 정한 후보자 결격 사유에 해당함에도 후보자로 등록했다”라고 주장했다. KFA 정관 제29조 제2항의 제7호(사회적 물의, 협회나 대한체육회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에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은 후보자 자격이 없다)를 살피면 정 후보는 후보자 자격이 없단 것이다.
신 후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해 7월부터 실시하고 그해 11월 최종 발표한 KFA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 후보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2023년 축구인 사면 업무 처리 부적정 ▲천안축구센터 미니 스타디움 건립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고 사무공간과 관련된 허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56억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이에 대해 문체부는 관련자를 문책하고, 교부 결정을 취소 결정 및 환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협회행정 관련한 비위로 중징계(자격정지 이상) 문책 요구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정몽규 후보"라며 KFA 정관에 따라 정 후보는 애초에 차기 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조차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최근 위원 전원 사퇴한) 선운위는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정몽규 후보의 자격 여부를 심사했어야 마땅했다"라며 "하지만 선운위가 정 후보의 결격 여부를 심사했단 소식은 없었다. 선운위가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으로 심사를 제대로 했었다면 정 후보가 정관 제29조 제2항 제7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판단했을 것이고 후보 등록 무효를 결정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정 후보는 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더 이상 회장 선거가 파행되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달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신 후보는 "KFA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위탁이 되지 않는다면,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되도록 국민과 축구가족이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선운위를 재구성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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