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선(67)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가 정몽규(63) 대한축구협회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후보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축구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몽규 후보의 자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선거는 애초 지난 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허정무 후보가 신청한 회장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무기한 연기됐다. 더구나 기존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로운 선거 일자를 23일로 결정했으나, 허 후보와 신 후보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뒤 “정상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10일 전원 사퇴했다.
신문선 후보는 이날 취재진과 마주해 “정몽규 후보는 애초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신 후보는 정몽규 후보가 협회 정관 제29조 제2항 7호의 후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 협회나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밖에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신문선 후보는 정 후보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협회 특정감사에서 중징계 문책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짚으며, “정 후보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더 이상 회장 선거가 파행되지 않도록 결단 내려 달라 요구한다. 협회는 중앙선관위 위탁이 되지 않는다면,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되도록 축구계가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선관위를 재구성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외쳤다.
한편 취재진 사이에선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도 사회적 물의로 인해 후보 결격자 판정을 받았다. 정몽규 회장에게도 같은 판정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지’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신문선 후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누가 더 사회적 물의를 빚었나’라는 여론조사를 해보자. 여론조사를 한다면 아마 정몽규 후보가 2~3배 정도 높을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신문선 후보는 “만약 정몽규 회장이 당선된다면, 문체부가 승인할까”라고 되물으며 “결국 검찰 수사 과정까지도 치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다. 지난 12년 동안 협회를 이끌면서 작은 흠결이 있지만 명예스럽게 떠나는 모습도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신문선 후보는 허정무 후보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운영회에서 맡기를 희망하고 있다. 신 후보는 “만약 중앙선거위에서 진행한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위탁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공정한 선거위를 새롭게 꾸밀지 검토 후 추가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축구회관=김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