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 재심의가 기각됐다. 이에 축구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요구한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조치를 1개월 내로 의결한 뒤 문체부에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문체부는 2일 “대한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 재심의에 대해 기각을 결정해 통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7월부터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감사해 4개월 뒤인 지난해 11월5일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위법·부당 사례 9건을 확인했다며 문책(징계)·시정·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협회에 통보했다.
협회는 이튿날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 문체부의 감사 결과를 반박했다. 협회는 문체부의 시정 요구 내용 중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2023년 축구인 사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직원 복무 관리 및 여비 지급 등 7건의 부적정 사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협회의 재심의 신청에 문체부는 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7개 안건을 심의했고 모두 기각했다.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내로 징계 의결한 뒤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제도 개선이나 시정 등 조치는 2개월 내에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
문체부는 정 회장에 대해 협회 업무 총괄로서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뿐 아니라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했다.
정 회장은 제55대 축구협회장 경선에 출마해 오는 8일 열리는 선거에서 4선에 도전한다.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도 홍 감독 선임 과정의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하라고 통보했다.
홍 감독에 대해서는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가동해서라도 재선임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홍 감독과 맺은 계약의 유지 여부나 홍 감독을 해임할지 여부 등 세부 방식은 협회의 자율에 맡겼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HDC현대산업개발 직원의 부적정한 축구협회 파견 의혹 등에 대한 감사는 진행 중이다. 문체부는 이 결과 역시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체육계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