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3주 앞당겨 조기 지급... 121만 가구에 평균 48만 원 지원

입력
2024.12.12 17:55


(MHN스포츠 박성산 인턴기자) 근로장려금이 예정보다 더 빠르게 지급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인 내년 1월 3일보다 3주 앞당겨 12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 가구 증가한 121만 가구로, 총 지급액은 5789억 원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만 원 증가한 48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지급 대상은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전체의 64.8%인 78만 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홑벌이 39만(31.9%), 맞벌이 4만(3.3%) 가구 순이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51.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20대 이하(21.8%), 50대(12.3%), 40대(8.4%), 30대(6.5%) 순으로 나타났다.

계좌 지급을 신청한 경우 이날 해당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되며, 현금 지급 신청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우체국에 제시하면 수령할 수 있다.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됐으며, 장려금 관련 정보는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총소득이 2200만 원에서 3800만 원 미만,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를 통해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 시차를 줄이고,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지원 및 근로 유인 효과를 강화하고자 2019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신속하게 지급하고 있다.

사진=국세청<저작권자 Copyright ⓒ MHNsports / MHN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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