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대선 출마' 걸린 재판...조국, '자녀 입시 비리' 대법 판결 앞둬

입력
2024.12.12 11:22
지난 11일 오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MHN스포츠 이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의원직과 차기 대선 피선거권이 걸린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및 특별감찰반(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대법원 재판이 이날 오전 11시 45분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에서 열린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계엄 사태 수습을 이유로 선고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조 대표는 자녀의 인턴 관련 자료를 허위 발급 및 제출 유재수 전 부산특별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행위를 확인했으나,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 등 혐의를 받는다. 이에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은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대권 주자로 꼽히는 조 대표가 이날 2심과 동일하게 형을 확정 받는다면, 의원직과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사실상 출마하지 못한다. 대법원이 재판 판결을 파기할 경우 조 대표는 2심 재판을 다시 치뤄야 한다. 이에 경우에 따라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저작권자 Copyright ⓒ MHNsports / MHN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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