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직무 정지 중에도 업무를 강행,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갈등을 키우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21일 "이기흥 회장이 출근해 업무를 봤다는 기사를 접했다"며 "이것이 사실일 경우 직무 정지 상태에서 할 수 없는 초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기흥 회장은 지난 11일 대한체육회 주무 부서인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 조치를 받은 상태다. 이 회장은 앞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으로부터 각종 비위 혐의로 수사 의뢰 조처됐다. 이에 11일 문체부 직무 정지 통보까지 받은 상태다.
이기흥 회장도 잠자코 처분을 받지 않았다. 이 회장은 12일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이 회장은 출근해 이전 같이 업무를 소화했다. 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집무실에 출근해 업무를 본 이 그는 오후엔 충북 진천선수촌을 찾아 2025년 동계아시안게임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는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이는 초법적인 행위"라고 지적하며 "일반적인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법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문체부는 이 회장의 이날 출근 및 업무 강행에 대해 추가 징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법적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 열릴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알리는 입후보예정자 안내문을 최근 공지했다. 제42대 회장 선거 출마자는 현 이기흥 회장 임기 만료일(2025년 2월 27일) 90일 전인 오는 29일까지 후보 등록 의사 표명서 또는 사직서를 체육회 내 대한체육회장선거준비TF팀에 내야 한다.
회장 등록 의사 표명서 제출 대상자는 체육회 또는 회원단체의 비상임 임원이고, 사직서는 체육회 또는 회원단체의 상임 임원 또는 직원들이 대상이다. 이기흥 현 회장도 선거에 출마하려면 기한 내에 사직서를 내야 한다. 이 회장은 곧 공식 기자회견 등을 통해 3선 도전 의지를 밝힐 전망이다.
한편 체육회장 입후보 예정자는 지난 7월 31일부터 체육회장 입후보 예정자의 기부 행위가 금지됐다. 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은 12월 24∼25일 이틀간이다. 등록 다음 날부터 선거일 하루 전까지 20일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체육회장 선거는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2만3300여명의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진행된다.
한편 제42대 회장 선거에는 이기흥 회장 출마 예상 속에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신욱(69) 단국대 명예교수, 강태선(75) 서울시 체육회장, 김용주(63)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창범(55) 전 대한우슈협회장, 안상수(78) 전 인천시장 등이 출마 의지를 밝힌 상태다.
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