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시티 강등’ 당해도 과르디올라 못 떠난다···새로운 계약 체결 임박→강등시 이적 조항 포함 X

입력
2024.11.21 20:48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가 강등을 당하더라도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남아야 한다.

영국 매체 ‘트리뷰나’는 21일(이하 한국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과르디올라는 맨시티와의 새로운 계약 체결에서 적어도 2026년까지는 팀이 강등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넣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어 “맨시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재정적 페어플레이를 115건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하위 리그로 강등될 위험이 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과르디올라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으며 새로운 계약서에는 그런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과르디올라 감독과 맨시티의 연장 계약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지난 20일 유럽 축구 이적시장 전문 기자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20일(이하 한국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과르디올라는 맨시티에 2026년 6월까지 남는다. 모두 동의를 마쳤다”라며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2027년까지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도 포함됐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과르디올라 감독은 최소 2026년까지 맨시티를 이끌게 된다. 더불어 1년 연장 옵션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2027년까지는 맨시티에 남을 수 있다.





그런 가운데 과르디올라 감독의 새로운 계약에 강등 시 해지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맨시티는 EPL의 재정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고 아직 판결은 나지 않은 상태다. 만약 대다수의 부분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맨시티는 하위 리그로의 강등이 유력하다. 이에 대한 판결은 2025년 최종적으로 내려질 예정이다.

매체는 “맨시티는 여전히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무죄임을 증명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전했다. 과르디올라 감독 역시 이러한 점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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