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영위원회는 회장 선거인단 숫자를 확정하고 선고 공고, 선거인 추첨과 명부 작성, 회장 후보자 등록 접수, 투개표 관리 등 선거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기구다.
이 기구는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9일 열린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8명의 선거운영위원은 변호사 4명, 교수 3명, 언론단체 소속 1명이다.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운영위원회는 7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대한축구협회 및 대한축구협회 산하단체의 임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대한체육회 및 체육회 회원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외부위원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오는 25~27일 후보 등록을 거쳐, 내년 1월 8일 실시된다.
[민준구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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