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후배 협박해 수면제 대리 처방' 오재원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4.11.19 11:38
수정
2024.11.19 11:38
'마약투약 혐의' 오재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3.21 nowwego@yna.co.kr/2024-03-21 15:59:05/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검찰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 심리로 열린 오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 추징금 2300여 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재원은 최후 진술에서 "수용 기간 수면제에 손대지 않았고, 단약 의지를 갖고 있다.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한다"고 울먹였다.

오재원은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재원이 야구계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 젊은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 등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과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재원의 선고 기일은 내달 12일이다. 오재원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1년 동안 열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천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된 오재원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했다.

안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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