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면제 대리 처방' 오재원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4.11.19 13:39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후배 선수를 협박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 심리로 열린 오재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2300여 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재원은 최후진술에서 "수용 기간 수면제에 손대지 않았고, 단약 의지를 갖고 있다"며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한다"고 울먹였다.

오재원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이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재원이 야구계 선배 지위를 이용, 어린 후배 선수나 1-2군을 오가는 선수 등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2일이다.

한편 오재원은 앞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 2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으며,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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