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원, 수면제 대리처방 혐의로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4.11.19 13:17


검찰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씨에게 징역 4년과 함께 추징금 2천300여 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재원은 최후진술에서 "수용 기간 동안 수면제에 손대지 않았고, 단약 의지를 갖고 있다"며 눈물을 흘리며 반성의 뜻을 전했다. 그는 "용서를 구한다"는 말로 자신의 심정을 표현했다.

오재원은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총 2,365정을 처방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야구계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후배들에게 수면제 처방을 요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후배들에게는 욕설과 협박을 하기도 했다.

이번 기소는 오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세 번째 기소된 경우로, 그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필로폰을 11차례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 스틸녹스 2,242정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추가로 지난해 11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에도 기소되었으며, 이에 대해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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