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검찰이 후배를 협박해 약물을 대리 처방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에게 징역 4년 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9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최민혜 판사가 심리한 오재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에서 대리 처방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23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오재원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 합계 2365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재원이 야구계 선배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에게 수면제 처방을 요구했다고 보고 지난달 오재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검찰의 오재원에 대한 세 번째 기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오재원이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오재원의 협박으로 김 모 씨 등 14명이 자신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오재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오재원은 이날 재판에서 "8개월 동안 피해드린 분들을 생각하며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며 "그분들에게 계속 용서를 구할 것이고 지금을 교훈 삼아 다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용 기간 수면제에 손대지 않고 있고 단약 의지를 갖고 있다"며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사회에 큰 빚을 진 것을 갚아간다는 생각으로 돌아가서도 반성하면서 지내겠다"고 했다.
오재원의 대리 처방 혐의 선고 재판은 내달 12일에 열린다.
한편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1년여간 필로폰을 11차례 투약하고 이를 신고하려는 지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또 지인에게서 필로폰 0.2g을 수수해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