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스포츠 이준 기자) 아파트 시공사업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용등급과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사인 제일건설(대표이사 허만공)이 상대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계열사에 공사감을 몰아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계열사는 이를 기반으로 청약 조건을 맞춰 공공택지 추첨에 당첨되기도 했다.
지난 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건설이 총수일가 소유의 계열회사인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에 공사일감을 제공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97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처분을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회사에 합리적 사유없이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주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건설은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행할 시공역량이 없는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에 건설실적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자신이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사업 총 7건을 제이제이건설 또는 제이아이건설을 공동시공사로 선정해 공사 일감 등을 제공했다.
제이제이건설은 제일건설의 최대주주인 유재훈과 배우자 박현해 등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이아이건설은 제이제이건설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제이제이건설은 위반기간(2016년~2020년) 동안 1574억 원의 시공매출(총시공매출의 83.3%)과 138억 원의 시공이익을 얻었으며, 제이아이건설(2017년~2023년)은 848억 원의 시공매출(49.3%)과 107억 원의 시공이익을 획득했다.
제이제이건설은 2016년 1337위였던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20년 205위로 급등했으며, 제이아이건설은 2017년 546위에서 2023년 406위로 상승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제일건설의 지원으로 건설실적을 확보해 1순위 청약자격 요건인 '3년간 300세대 주택건설 실적'을 쌓았으며, 공공택지 추첨에 당첨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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