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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협회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 점검' 최종 결과 발표에서 김택규 회장의 해임 요구와 함께 자정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관리단체 지정이라는 엄중 경고를 받았다.
그렇게 부실투성이인 배드민턴협회가 김택규 회장 반대파 임원의 징계를 추진하려다가 문체부의 제지에 막혀 징계 안건 심의를 취소하기로 한 것으로 이날 밝혀졌다.
스포츠조선 취재를 종합 하면 협회가 11월 1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차윤숙 이사에 대한 징계건을 심의하려고 한 사실이 알려지자 문체부가 지난 30일 공문을 보내 자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협회 사무처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 회의에서 차 이사에 대한 징계건을 빼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최근 대표적인 김 회장 반대파인 차 이사를 찍어내기 위해 자체 공정위를 열어 징계를 추진하려고 해 빈축을 사왔다. 지난 25일 차 이사는 협회로부터 11월 1일 열리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 '현 집행부 이사로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하며 집행부 및 대한배드민턴협회와 관계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한 소명을 하라'는 게 출석 이유였다.
차 이사는 '안세영 작심발언' 사태를 계기로 협회와 김택규 회장의 각종 비리 의혹·부실 행정이 드러나자 책임자 사퇴를 촉구하는 이사진 성명에 참여했고, 지난달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소신발언을 하는 등 이른바 '김택규 반대파'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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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협회는 자체 공정위 규정과 국회증언감정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차 이사를 징계하려고 했다. 결국 문체부가 부당한 인사조치 시도라는 점을 경고하고 제동을 걸었다.
협회의 막가파식 반대파 제거 시도는 예전에도 철퇴를 맞은 적이 있다. 지난 10월 11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차 이사를 포함한 반대파 임원 6명에 대한 해임을 시도하려다가<스포츠조선 10월6일 단독 보도> 문체부로부터 규정 위반 지적을 받고 은근슬쩍 꼬리를 내렸다.
당시 임시총회 소집 요구는 '친 김택규'로 알려진 일부 시도 협회장이 10월 4일 제출한 것이었다. 차 이사에 대한 징계 요구는 이에 앞서 9월 26, 27일 김 회장에게 접수됐다. 차 이사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현안질의(9월 24일)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소신발언을 한 직후였다.
협회는 당시 차 이사 개인을 향해 접수된 징계 요구안을 묵혀두는 대신 차 이사와 부회장 5명의 해임 총회를 시도하려다 무산되자 뒤늦게 문체부의 최종 발표에 맞춰 보복성 징계안을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헛발질'의 연속으로 협회의 이미지만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자충수를 둔 셈이 됐다.
차 이사는 스포츠조선과의 통화에서 "공정위 징계 심의건 취소는 당연한 결과다. 배드민턴협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안타까울 뿐이다"며 "징계건 취소에 대한 협회의 정식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