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조금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이 확인된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단체로 지정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달 초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22·삼성생명)의 작심 발언을 계기로 8월 12일부터 조사단을 꾸려 국가대표 관리, 제도 개선,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협회 운영 실태,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을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국가대표 선수 총 51명 중 국제대회 일정, 전국체전 준비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15명을 제외한 36명의 개별 의견을 청취했다.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의 경우 여러 차례 대면 조사에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
문체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개선 과제를 5개 분야, 26개 사안으로 구분해 추진하기로 했다.
△낡은 관행 혁신 및 지원 확대 △배드민턴협회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선수 권익 보장 강화 △보조금법 위반액 환수 절차 착수 및 수사 의뢰 △협회의 부적절한 운영 실태 시정 촉구 및 세금 관련 사항 과세관청 통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관계기관 신고 조치 등이 포함됐다.
특히 후원 물품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김택규 회장을 지난 29일 송파 경찰서에 의뢰하는 한편, 보조금법 위반의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 배드민턴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해임'을 요구했다.
해임 요구의 원인이 된 보조금법 위반 관련해서는 승강제리그와 유·청소년 클럽리그 사업, 협회 임원의 운영업체에 수수료 지급 등을 문제 삼고 보조금 환수 사전 절차로 30일 대한체육회를 통해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이후 보조금 부정수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액과 제재부가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체 환수 규모는 어림잡아 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택규 회장이 올해 4월 워크숍 식사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욕설 및 폭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노무법인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면서 28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협회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1개월간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가대표 관리 및 보조금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은 대한체육회 협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국가대표 지원 강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은 누가 봐도 당연한 것들인데, 이제야 개선하겠다고 발표해 선수들에게 죄송하다"며 "다른 종목 선수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달라. 꼭 살펴보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