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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권수연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 이하 연맹) 상벌위원회 결과 흥국생명 다니엘레 수석 코치가 출전 정지 및 벌금 징계 처분을 받았다.
연맹은 26일 오후 연맹 대회의실에서 흥국생명 다니엘레 투리노 수석코치가 정관장 고희진 감독에게 경기 중 취한 불손 행위에 대해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앞서 지난 17일 다니엘레 투리노 흥국생명 수석코치는 경기 도중 정관장 진영으로 넘어가 고희진 감독에게 도발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며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흥국생명 스태프는 돌발적인 행동을 펼친 다니엘레 코치를 황급히 제재했다. 그러나 다니엘레 코치는 이후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불만을 드러내는 듯한 제스처를 표했다.
이후 흥국생명 측은 "명백히 우리 쪽 잘못이니 정관장에 사과를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다니엘레 코치 역시 고 감독에게 전화해 통역을 거쳐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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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맹은 해당 사항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판단, 다니엘레 코치를 상벌위에 회부했다.
이에 연맹은 다니엘레 코치를 26일 상벌위원회에 출석시키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다. 상벌위원회에서는 다니엘레 코치의 소명을 들은 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상벌위원회 측은 "코치가 상대 진영에 넘어가 감독에게 항의하는 행위는 경기 중 일어나서는 안 되는 심각하고 부적절한 행위이며 이에 따른 엄벌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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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다니엘레 코치에게는 연맹 상벌규정 제10조 1항 4호, 5호 및 <별표2> 징계 및 제재금, 반칙금 부과기준(공식경기) 3. 경기장 난폭행위 및 위협행위 (1) 선수 및 코칭스탭, 관중, 연맹 심판 또는 경기운영요원에 대한 폭언 및 불손 행위에 의거해 3경기 출전정지 및 3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더불어 상벌위원회는 연맹에 원활한 리그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과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각 구단에 언행 자제 및 배구 품위유지 등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같은 날 흥국생명 역시 공식 입장문을 내고 "구단은 금일 연맹이 결정한 다니엘레 코치에 대한 징계를 겸허히 수용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 코치진과 선수들을 대상으로 페어플레이 교육을 강화하여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단은 정관장과의 경기 직후 다니엘레 코치에게 엄중 경고 조치하였으며, 다니엘레 코치 역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했다"며 "다니엘레 코치는 경기 다음 날인 지난 12월 18일 고희진 감독님께 직접 사과드렸으며, 구단 차원에서도 정관장 레드스파크스 구단에 사과드렸다"고 전했다.
사진= MHN스포츠 DB, SBS 스포츠 중계화면, KOVO<저작권자 Copyright ⓒ MHN스포츠 / MHN Sport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