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감독 조롱 제스처’ 흥국생명 외국인 수석코치, 3경기 출전 정지 징계

입력
2024.12.26 21:29


여자배구 흥국생명의 다니엘레 투리노 수석코치가 3경기 출전정지와 함께 제재금 3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사무국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위원장 이장호)에서 경기 도중 상대 팀 감독에게 조롱하는 듯한 행위를 한 다니엘레 코치에 대해 이같은 징계를 확정했다.

다니엘레 코치는 지난 17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정관장-흥국생명 경기 때 2세트 19-17에서 작전타임을 부르자 상대 팀 선수단이 있는 쪽으로 넘어가 뒷짐을 지고 엉덩이를 쭉 뺀 상태에서 고희진 정관장 감독에게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 흥국생명 스태프 한 명이 급하게 다니엘레 코치를 제지했는데, 고희진 감독은 황당하다는 표정과 함께 어떤 제재도 하지 않은 심판진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현행 배구연맹 규정상 선수나 코칭스태프 등에 대한 폭언 및 불손한 행위에 대해선 3경기 출전정지 등 징계를 하게 돼 있다. 흥국생명도 해당 경기 직후 다니엘레 수석코치에게 엄중 경고했다. 이후 고희진 정관장 감독에게 사과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다니엘레 코치는 이날 상벌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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