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상대 벤치로 넘어가 사령탑을 조롱하는 행동을 한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다니엘레 투리노 수석코치가 3경기 출장정지와 벌금 300만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KOVO는 26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KOVO 대회의실에서 다니엘레 코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장호 상벌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상벌위원이 모두 참석했으며 다니엘레 코치도 나와 소명했다. 상벌위는 90분 가깝게 진행됐다.
이날 상벌위원회는 코치가 상대 진영에 넘어가 감독에게 항의하는 행위는 경기 중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심각하고 부적절한 행위이며 이에 따른 엄벌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연맹 상벌규정 제10조 1항 4호, 5호 및 징계 및 제재금. 반칙금 부과기준 경기장 난폭행위 및 위협행위 ① 선수 및 스태프, 관중, 연맹 심판 또는 경기운영요원에 대한 폭언/불손행위에 의거해 3경기 출전정지 및 3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다니엘레 코치는 지난 17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정관장과의 2024-25 도드람 V리그 여자부 3라운드에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다.
2세트 중반 이후 정관장이 19-17로 앞선 상황에서 작전 타임을 불렀는데, 다니엘레 코치가 뒷짐을 지고 상대 벤치로 넘어갔고, 고희진 정관장 감독에게 어떠한 말을 내뱉었다.
흥국생명 스태프가 급하게 저지했으나 고희진 감독 등 정관장 스태프는 불쾌한 기분을 느낀 뒤였다.
다니엘레 코치는 경기 뒤 통역을 거쳐 고 감독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의 뜻을 나타냈으나, 상대 벤치까지 간 초유의 사태를 놓고 KOVO는 상벌위를 소집했다. 결국 상벌위는 네트를 두고 펼쳐지는 신사의 스포츠에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이 나왔다며 중징계를 때렸다.
상벌위에 참석한 다니엘레 코치는 "한국배구연맹과 대한민국 배구 팬, 고희진 감독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어떠한 상벌위의 징계가 나오더라도 받아들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