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3700만원 받았지만 승부 조작 아니다" 손준호, 결국 수원FC와 계약 해지...'눈물 호소'에도 의문 계속

입력
2024.09.14 12:00
수정
2024.09.14 12:00


손준호/한국프로축구연맹




[마이데일리 = 최병진 기자] 수원FC가 손준호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수원FC는 13일 “지난 10일 발표된 중국축구협회의 손준호 징계 발표와 관련하여 구단은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최상의 모습을 보이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 아래 지금까지 진중한 자세로 숙고하는 시간을 보냈다. 한 시즌을 열심히 달려온 우리 선수단과 응원을 해주시는 팬분들께 경기 외적인 혼란을 더 이상 드릴 수 없다는 판단 중에 구단과 동료 선수 및 팬분들을 생각한 손준호의 계약 해지 요청에 따라 구단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준호는 중국 산둥 타이산에서 뛰던 지난해 5월, 공안에 붙잡혔다. 손준호는 구금됐고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손준호의 혐의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로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손준호는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고 지난 3월 석방돼 한국으로 돌아왔다. 손준호는 K리그 복귀를 준비했고 최순호 수원FC 단장이 손을 내밀었다. 손준호는 수원FC에 입단했고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중국축구협회가 지난 10일 “손준호가 부정적인 이익 추구와 함께 체육 정신을 손상했다. 이에 따라 축구와 관련된 행위를 금지시키는 영구 제명 처분이 내려졌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중국축구협회는 손준호의 문제를 국제축구연맹(FIFA)에 보고할 예정이며 FIFA의 조치에 따라 선수 생활 지속 여부가 달려 있다.



손준호/한국프로축구연맹




손준호 측은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내용에 반박했다. 눈물을 흘린 손준호는 “20만위안(약 3천700만원)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면 석방을 해준다고 해서 이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금품 수수 혐의만 인정했을 뿐, 승부조작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팀 동료였던 진징다오로부터 20만위안을 받았다는 기록에 대해서는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 승부조작 같은 불법적인 거래는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단장은 손준호의 기자회견 이후 “지금은 중국축구협회에서만 징계가 내려진 상황이다. FIFA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경기에 나설 것”이라고 했으나 결국 계약 해지 선택을 내렸다.

수원FC는 14일 오후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전북 현대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30라운드를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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