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를 대리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재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365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야구선수 지위를 이용해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후배에게 처방을 받게 했고, 3년이 넘는 기간 범행이 계속돼 수수한 양도 많다"고 지적했다.
오재원은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차례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스틸녹스 2253정, 자낙스 112정)을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재원이 야구계 선배의 지위를 이용, 이 과정에서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과 협박까지 한 것으로 봤다.
오재원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세 번째. 오재원은 필로폰 상습 투약 등의 문제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돼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했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