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우리나라 '스포츠 대통령'을 뽑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처럼 중단될 가능성이 생겼다. 강신욱 후보와 선거인단 일부가 선거 진행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이 판결을 두고 체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체육회장 선거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다. 오후 1시부터 150분간 선거인단 2244명의 투표로 인해 4년 임기의 스포츠계 수장을 가린다.
이번 선거에는 총 6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냈다.
3선에 도전하는 이기흥 현 회장을 비롯해 김용주 전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장, 유승민 전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강태선 현 서울특별시체육회장, 오주영 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강신욱 현 단국대학교 명예교수까지 6명이 입후보했다.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이기흥 현 회장의 3선 달성 여부에 초점이 모아지는 상황에서 13일 나올 선거 중지 가처분 판결은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지난 10일 강신욱 후보와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의원이 각각 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 중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강신욱 후보 등은 선거인단 구성의 절차적 문제, 선거 시간이 150분으로 지나치게 제한적인 점 등을 문제로 삼았다.
심문을 마친 재판부는 선거 전날인 13일 선거 중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14일로 예정된 체육회장 선거는 전면 보류된다.
앞서 8일 진행할 축구협회장 선거는 허정무 후보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선거"라며 낸 금지 가처분을 재판부가 인용하면서 백지화 됐다. 이후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이 전원 사퇴하면서 23일 치르려 한 선거마저 취소됐다.
이 때문에 체육회장 선거도 축구협회장 선거처럼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이번 체육회장 선거는 축구협회장 선거와 다르게 정상 진행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축구협회장 선거가 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것과 달리, 체육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선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육회 측은 중앙선관위에 위탁해 선거하는 만큼 공정성 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후보 측 관계자는 "체육회장 선거의 경우 모든 후보가 룰에 대해 숙지하고 있었고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다.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반면 강신욱 후보 등은 "선거인단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선거인단 일부에 대한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