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병역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나플라(32, 본명 최석배)의 운명이 뒤바뀌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대법원 1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병역 브로커 구 씨의 조언에 따라 정신질환이 악화한 것처럼 연기해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를 신청하고, 극단적 선택 충동이 든다며 복무가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서초구청으로 복무지 배정을 받았던 나플라는 출근 기록을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141일 동안 무단 결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나플라에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나플라와 검찰 모두 항소하며 2심으로 향했고, 결국 나플라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된 형량을 받아들게 됐다.
한편, 같은 병역 브로커의 조언에 따라 뇌전증 증세를 연기하며 병역 면탈을 시도했던 빅스 전 멤버 라비(31, 본명 김원식)는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나플라와 함께 2심에 향했고, 라비는 원심이 유지됐다.
이들에게 조언을 건넨 병역 브로커 구 씨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여 원이 확정됐다.
사진=나플라 SNS, MHN스포츠 DB<저작권자 Copyright ⓒ MHNsports / MHN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