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트넘 홋스퍼가 손흥민(32)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로드리고 벤탕쿠르(28)에게 내려진 7경기 출전 정지 징계에 대해 항소했다.
토트넘은 20일(이하 한국시간)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토트넘은 이번 주 초에 내려진 벤탕쿠르에 대한 잉글랜드축구협회(FA)의 출전 금지 기간에 대해 항소했다. 우리는 징계의 결정에 대해선 받아들이지만, 그에 대한 제재가 가혹하다고 믿고 있다. 항소 진행 기간에는 벤탕쿠르의 국내 경기 출전은 제한되며 구단은 해당 기간 추가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알렸다.
FA는 지난 18일 “우리는 벤탕쿠르가 미디어 인터뷰에서 규칙 E3를 위반한 혐의로 7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10만 파운드(약 1억 7,600만 원)를 부과했다”라며 벤탕쿠르에 대한 징계를 공식 발표했다.
벤탕쿠르의 인종차별 발언 사건은 뜨거운 이슈였다. 벤탕쿠르는 지난 6월 자신의 조국 우루과의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팀 동료 손흥민을 향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 당시 손흥민의 유니폼을 가져다 달라는 요청에 그는 “손흥민? 그의 사촌의 유니폼을 가져다줘도 모르겠네. 손흥민이나 그의 사촌이나 모두 똑같이 생겼으니까”라고 말했다.
이는 ‘동양인들이 모두 똑같이 생겼다’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다. 따라서 이 발언은 이후 큰 논란이 됐고, 팬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벤탕쿠르는 자신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지만 그럼에도 비판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인 손흥민이 직접 SNS를 통해 벤탕쿠르의 사과를 받아주는 게시글을 올리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FA는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지난 9월 영국 공영방송 ‘BBC’는 “FA는 손흥민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벤탕쿠르를 기소했다”라며 “FA는 벤탕쿠르가 규정 E3를 위반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FA는 부적절한 태도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으며 그의 발언이 국적이나 인종을 차별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에 더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기소문에 명시했다. 규정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6경기에서 최대 12경기까지 출전 정지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리고 전했다.
그리고 결국 7경기 출전 정지 중징계가 내려지며 사건은 마무리됐다. 벤탕쿠르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너무나도 명백한 부분이었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토트넘이 FA의 징계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소했다. 피해자인 손흥민이 아닌 가해자 벤탕쿠르의 편을 든 것이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