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축협, 14년 전 승부조작 제명 소송서 잇달아 패소…"절차상 중대 하자"

입력
2025.01.07 06:00
수정
2025.01.07 08:58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 파문으로 제명당한 일부 선수들이 제기한 제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011년 승부조작 파문 당시 2차 가담자로 지목돼 제명된 전직 프로축구 선수들 가운데 정 모 씨 등 4인이 축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무효 판결을 했다. 이는 제명 처분이 이뤄진 후 1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금품 수수를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기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등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축구협회 산하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2011년 8월쯤 '선수 및 관련 직무 영구박탈' 징계처분을 받았다. 당시 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징계처분과 함께 축구계 전체 직무에 대한 자격상실로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축구협회에 요청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같은 해 10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연맹의 징계 확대 요청 안대로 제명 처분을 의결하면서도, 당사자들에게는 징계위 개최 사실이나 징계 결과 등에 대해 별도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후 이들은 축구와 무관한 생업에 종사했고 징계처분과 별도로 형사소송에서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다 제명 처분이 이뤄진 지 12년이 지난 2023년 7월에야 "징계위 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출석 및 의견진술의 기회가 없었고, 징계 심의 결과 역시 통보하지 않아 이의신청 또는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축구협회 측은 재판에서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모두 준수했다며 징계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설령 제명 처분이 무효이더라도 형사판결 확정으로 축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 이미 12년이 흘러 실효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축구협회 측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제명 처분 효력으로 인해 선수, 지도자 등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점과 형사판결로 인해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점은 별개"라며 "형사판결이 확정돼 등록할 수 없게 됐더라도 제명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이상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징계처분으로 축구 관련 업무를 일절 종사할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이 존재하는데도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기회 미부여, 결과 미통지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며 "이러한 사정이 있는데도 무효확인을 구하기 위한 원고들의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전체 법질서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축구협회는 2022년과 2024년에도 승부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된 선수들이 제기한 처분 무효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당시 사건을 맡은 재판부들 역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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