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 린가드 빠른 사과..."영국과 다른 규정 몰랐다, 안전 유념할 것"

입력
2024.09.18 18:18
수정
2024.09.18 18:18


린가드 전동 킥보드 영상과 사과문/린가드 SNS 캡쳐




린가드/한국프로축구연맹




[마이데일리 = 최병진 기자] 린가드(FC서울)가 빠르게 사과문을 올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무면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린가드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린가드는 전 날 오후 10시 20분 정도에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으며 해당 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장치자전거(16세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린가드는 1년 전 영국에서 음주 운전과 과속으로 18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린가드는 무면허 운전을 한 상황이 됐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안전모 미착용으로 2만원이 추가로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린가드는 빠르게 사과문을 올렸다. 린가드는 18일 자신의 SNS에 “영국과 전동 킥보드의 다른 규정을 알지 못하고 영상을 올린 것에 사과를 보낸다. 어떤 상황이든 안전과 규칙을 잘 따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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