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가드 무면허 킥보드 운전 사과...범칙금 규정은?

입력
2024.09.18 14:57
수정
2024.09.18 14:57
사진=제시 린가드 SNS 캡처


제시 린가드(32·FC서울)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린가드는 지난 17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영상을 올리고 무면허 킥보드 운전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사과글을 올렸다. 린가드는 “영국이나 유럽 거리에서 전기 자전거나 전동 스쿠터를 쉽게 탈 수 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정책을 확인해야 한다. 위험할 수 있다.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헬멧을 꼭 착용해야 한다. 앞으로 이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와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활약했던 제시 린가드는 자신의 SNS에 킥보드를 타는 사진을 올렸다가 무면허 킥보드 운전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 운전으로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까닭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인 16일 오후 10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다. 경찰은 린가드의 면허 유무, 음주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전동 킥보드로 불리는 개인형 이동장치(PM)는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운전할 수 있다. 이를 무면허로 타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2만원의 벌금이 추가된다.

권기범 기자 polestar17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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