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축구계' 검찰, '불법촬영 협의' 황의조 불구속 기소..."동의 없이 촬영, 녹화"

입력
2024.07.11 15:46
중국과의 경기 시작 전 애국가 연주 때 벤치에서 모습을 드러낸 황의조

(MHN스포츠 금윤호 기자)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알란 야스포르)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1일 황의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의조는 2명의 여성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A씨는 SNS에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 등을 무단 게재해 논란이 일었고, 그러자 황의조 측은 해당 유포자를 고소했다.

경찰는 조사 결과 A씨는 황의조의 친형수로 밝혀졌으며, 수사 과정에서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힌 뒤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한편 황의조의 형수 A씨는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저작권자 Copyright ⓒ MHNsports / MHN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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