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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한국 축구대표팀 공격수 출신 황의조(32)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황의조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의조는 2명의 여성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SNS에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이에 황의조 측은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고소했고, 영상 유포자가 황의조의 친형수 A씨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조성운 동아닷컴 기자 maddux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