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징계는 안 된다”는 LG, 올해만 음주운전 ‘3K’···KBO 징계는 효과가 있나[스경x이슈]

입력
2024.12.23 13:34
수정
2024.12.23 13:34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13일 LG 투수 이상영에게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발표했다. 앞서 9월14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음을 기준으로 KBO는 규정에 따라 1년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LG는 이날 “이중징계금지 권고사항을 따르기로 했다”며 KBO의 결정만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런데 LG는 앞서 7월29일 당시 타격보조코치였던 최승준이 음주운전을 하다 측정을 거부해 체포되자 다음날인 30일 바로 계약 해지를 발표하고 ‘손절’ 했다. 음주운전에 ‘현행범 체포’라는 상황 자체마저 매우 무거웠기 때문이다.

이상영은 많이 달랐던 것일까. 이상영은 9월14일 새벽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성남시에서 추돌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 처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자리를 떴지만 이상영은 다시 차를 몰았고 경찰에 적발된 것은 경기도 이천, LG의 2군 숙소가 있는 지역이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상대 차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고 당시 측정 결과가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음주운전 하다 사고를 내고도 정신 못차리고 계속 운전하다 결국 적발됐다. 비교해봐도 가벼운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LG의 조치는 두 달 여 전과 완전히 다르다. 전도유망한 젊은 투수에 대해서는 “KBO 처분만 따른다”며 수동적으로 바뀌었다. 이상영은 LG가 2019년 2차 1라운드에서 지명한 2000년생 좌완이다.

LG의 ‘기준’은 일관성이 없고 이상하다. KBO가 음주운전 적발로 징계했다면, 사고를 내고도 계속 음주운전을 한 데 대해서는 구단이 엄벌해 경각심을 줄 법도 하지만 “이중징계가 금지돼 있다”며 하지 않았다. 반면 동승자였던 투수 이믿음에게는 오히려 벌금 500만원 징계를 했다. 당시 옆자리에 탔던 이믿음은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결론을 받은 터라 KBO가 아무 징계를 하지 못했다. KBO가 규정상 징계할 근거를 못 찾은 선수에게만 구단이 벌금을 매기고, 법적으로도 리그 규정상으로도 잘못이 명확한 선수에게는 손을 놓았다.

무엇보다, LG가 “KBO가 금지한다”고 주장한 ‘이중징계금지’는 ‘강제’가 아닌 ‘권고’다. 과거 음주운전이 빈번해져 여론의 지탄이 심해지자 구단들이 KBO 결정 전에 자체 중징계를 때리기 시작하면서, 리그 대표기관인 KBO의 징계가 오히려 무의미해지는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다. KBO의 징계를 기다려보고 그 이상 필요하다 생각되면 구단이 조치하는 것은 자유다. 레전드급 선수가 아침 숙취운전 중 적발되자 곧바로 은퇴시켜버린 삼성, KBO 징계 사항이 아닌데도 등판 전날 음주 사실만으로도 누적 괘씸죄를 적용해 선발 투수를 30경기 출장 정지 시킨 롯데의 사례도 있다.

LG가 이상영 사례를 돌아봐야 하는 이유는 불과 며칠 사이 음주운전 선수가 또 LG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내야수 김유민이 음주운전 하다 적발됐고 이틀 뒤 구단에 사실을 알리자 KBO가 20일 징계했다. 역시 면허취소로 1년 실격이다. 김유민은 2021년 입단한 2003년생으로 1군 경력은 없다.



선수 사생활을 구단이 단속할 수는 없으나 소속선수의 사건 이후 수습에는 구단이 해야 할 몫이 분명히 있다. 구단들의 자체 징계는 사실상 팬들을 향한 사죄다. 그러나 LG는 사과문만 반복해 내고 있다. KBO 징계로 보수는 못 받겠지만 내부에서 따로 중징계가 없으니 선수들이 체감하는 징계 수위와 죄의식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습효과가 전혀 없으니 선배가 KBO 징계를 받은 지 나흘 만에 또 사고를 친다. 앞으로 또 일탈 선수가 나오더라도 현재 LG 기준대로라면 똑같은 ‘사과문’이 LG의 최선이다.

KBO 징계 기준의 현실성에 대해서도 짚어야 할 부분이 생기고 있다.

‘사고’에 예민한 일부 구단은 음주운전 사실을 알게 된 뒤 바로 방출시켜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1군에 거의 등록되지 않은 2군 선수, 무명 선수들의 사례로 남아있다. 주력 선수 혹은 구단이 공들인 선수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LG외 다른 구단도 사실상 마찬가지다.

구단 자체 징계가 팬들을 향한 구단의 사죄라면, 선수를 못 뛰게 하는 KBO의 징계에는 해당 선수뿐 아니라 구단에 대한 징계도 포함돼 있다. KBO가 ‘면허정지=70경기 출장정지, 면허취소=1년 실격, 2회째=5년 실격, 3회째=영구실격’이라는 규정을 만든 것은 중징계를 통해 선수 인생이 한 방에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였으나, 실제 사례에서는 해당 선수의 입지와 구단이 생각하는 중요도에 따라 체감 징계 수위가 완전히 달라진다. 최근 다시 빈발하는 선수들의 음주운전, 그리고 ‘이중징계 금지’ 핑계만 대는 LG의 사례에서 더 선명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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