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구단 유일’ LG, 경쟁균형세 상한액 초과…야구발전기금 12억원 납부

입력
2024.12.18 11:40
수정
2024.12.18 11:40


프로야구 LG가 10개 구단 가운데 유일하게 경쟁균형세(샐러리캡) 상한액을 초과해 제재를 받는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8일 2024년 구단별 연봉 상위 40인의 합계 금액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LG 138억5616만원을 기록해 경쟁균형세 상한액 대비 24억2978만원을 초과했다. 초과금의 50%인 12억1489만원을 야구발전기금으로 납부한다. 이른바 ‘사치세’다.

KBO는 리그 전력 상향 평준화를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경쟁균형세 제도를 도입했다. 2021년과 2022년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의 금액을 합산한 구단의 연평균 금액의 120%인 114억2638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도입 첫해인 2023년엔 10개 구단 모두 이 금액을 넘지 않았다.

경쟁균형세 상한액을 초과하면 1회 초과 시 초과분의 50%를 야구발전기금으로 내야 한다. 2회 연속 초과하면 초과분의 100%를 야구발전기금으로 내고, 다음 연도 1라운드 지명권이 9단계 하락한다.

3회 연속 초과하면 초과분의 150%를 야구발전기금으로 내야 하며 다음 연도 1라운드 지명권이 9단계 내려간다. 지난해 통합우승으로 기존 선수들의 연봉이 올랐고 FA 계약 등을 더한 LG는 경쟁균형세 도입 후 처음 상한액을 초과해 야구발전기금을 내게 된 구단이 됐다.

LG에 이어 KIA 112억4900만원, 두산 111억9436만원, 삼성 111억8100만원, 롯데 111억5018만원, 한화 107억1046만원, KT 105억1641만원, SSG 104억5700만원, NC 94억7275만원, 키움 56억7876만원을 기록했다.

애초 2025년까지 적용할 예정이었던 기존 경쟁균형세 상한액(114억2638만원)은 지난 7월 KBO 이사회를 통해 20% 증액됐다. 다음 시즌 상한액은 137억1165만원이다.

기존 상한액에 근접했던 KIA, 두산, 삼성, 롯데 등 구단들엔 여유가 생겼다. 특히 올해 통합우승을 차지하며 선수단 연봉 인상 요인이 큰 KIA의 경우 운신의 폭이 더 넓어졌다.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자유계약선수(FA) 심우준(4년 50억원)과 엄상백(4년 78억원)을 영입하며 통 크게 지갑을 열었던 한화도 상한액이 증액된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스포키톡 새로고침
로그인 후 스포키톡을 남길 수 있어요!
첫 번째 스포키톡을 남겨주세요.
이미지 실시간 인기 키워드
  • LG 심창민 영입
  • 비니시우스 FIFA 올해의 선수
  • 유기상 KBL 올스타 투표 1위
  • 양키스 벨린저 영입
  • 밀워키 NBA컵 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