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위한 3대 분야 15개 이행 과제 추진
●강원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으로 미세먼지 줄인다
●강원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으로 미세먼지 줄인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해 도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강원도는 지난 5년간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겨울철 초미세먼지 농도가 꾸준히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여전히 미세먼지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강원도는 올해도 3대 분야 15개 이행 과제를 중심으로 더욱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역이 확대돼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강원도는 도민들에게 운행 제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도 안중기 산림환경국장은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일상 생활공간 대기질 개선과 수송 및 사업장 등 핵심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공공기관산업체뿐만 아니라 도민 여러분께서도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농촌 폐기물 태우지 않기, 실내 적정 온도 유지하기, 걷거나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일상 속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실천 방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강원|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