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7년 자격정지 징계 확정…체육계의 윤리적 책임 강화

입력
2024.09.04 22:31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에 대한 징계가 최종 확정되며, 그의 자격이 7년간 정지된다. 

서울시체육회는 최근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남 씨의 징계 수위를 자격정지 7년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서울시펜싱협회에서 내린 '제명' 징계보다 완화된 조치로, 남 씨는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서울시체육회는 징계 수위를 재검토했다.

서울시체육회는 남 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남 씨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이번 징계가 발효됨에 따라 남 씨는 2031년 8월까지 지도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남 씨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이번 징계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7월, 남 씨의 학원에서 일하던 지도자 A 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성추행 및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피해자 측에 고소당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와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인권 침해나 비리 의심 정황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남 씨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요구가 제기되었고, 스포츠윤리센터는 남 씨가 지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고소가 이뤄진 후 며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사건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로 인해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지난해 10월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진상 조사를 시작했다. 이 조사 결과, 남 씨가 A 씨와 관련된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은 체육계 내 인권 문제와 지도자의 책임에 대한 심각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앞으로의 체육계 운영에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현희 씨의 징계 결정은 체육계의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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