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술만 마신게 아니었다...여자 피겨 대표팀 2명, 후배 성추행까지 적발

입력
2024.06.22 09:27
수정
2024.06.22 09:27


(MHN스포츠 권수연 기자) 국외 전지훈련 합숙 기간 동안 숙소에서 음주행위를 저지르고, 더 나아가 후배 선수에게 성추행까지 한 사실이 밝혀진 한국 여자 피겨 대표팀 선수 두 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21일 빙상계에 따르면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은 지난 2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여자 싱글 국가대표 선수 A에게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3년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함께 음주를 저지른 다른 선수 B에게는 성적 불쾌감을 주는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훈련 기간 중 음주 및 성추행을 저지른 선수 A,B는 앞서 지난 10일 숙소에서 다회에 걸쳐 음주를 한 사실이 발각됐다. 당초 빙상연맹 측에 따르면 이들은 단수 음주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연맹의 강화훈련 지침상 훈련 및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행위는 금지된다.

당시 이들은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사실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더욱 커졌다.

A는 이성 후배이자 미성년자인 C를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저질렀고, B는 동의없이 A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해 C에게 보여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연맹은 A, B를 중징계했고 C는 이성 선수의 숙소에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전지훈련 지도자 D씨 역시 3개월 자격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연맹은 A, B 두 선수가 저지른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스포츠윤리센터에도 신고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훈련엔 여자 싱글 이해인(고려대), 권민솔(목동중), 유영(경희대), 김유성, 김유재(이상 평촌중), 윤서진(한광고), 남자 싱글 이재근(수리고), 이시형(고려대), 서민규(경신고), 김현겸(한광고) 10명이 참가했다.

사진= 대한빙상경기연맹<저작권자 Copyright ⓒ MHNsports / MHN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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