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인 측 "성추행은 '비밀 연애' 과정서 생긴 오해…상대도 연인 인정해"

입력
2024.06.27 09:25
수정
2024.06.27 09:53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해외 전지훈련 기간 중 음주 사실과 함께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3년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한국 여자피겨의 간판 이해인이 재심을 청구했다. 훈련 중 술을 마신 것은 크게 반성하고 있지만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해인의 법률대리인인 김가람 변호사는 2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해인이 음주 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다. 연인 사이에서 나왔던 행동이다. 이 점만 바로잡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해인은 지난달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열린 국가대표 해외 전지훈련 기간 도중 선수단 숙소에서 음주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빙상연맹의 추가 조사 중 남성 후배 A 선수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사실까지 알려졌다.

이에 빙상연맹은 지난 21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3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이해인 측은 성추행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김가람 변호사는 "이해인과 A 선수는 작년부터 공개 연애를 해왔다가 양측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다. 그러다 이번 해외 전지훈련을 가면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 이번엔 비공개 연애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인 사이였던 둘의 행동은 연인임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이상하게 비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성추행 논란으로까지 커졌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연애를 비밀로 하기로 했던 만큼) 이해인은 최초 빙상연맹의 조사에서도 이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건이 커진 이상 이제는 사실을 밝히기로 했다. A 선수도 연인 사이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해인 측은 지난 26일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성추행 혐의가 빠진다면 3년의 징계는 과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고 이해인 선수가 잘못한 (음주)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심은 신청으로부터 두 달 이내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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