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자 피겨 국가대표, '음주, 성추행, 불법촬영'...3년 자격정지

입력
2024.06.21 22:58


빙상연맹, 불법 촬영 혐의 동료 선수에게도 1년 자격 정지 징계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최근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국가대표 선수 A가 국외 전지훈련 중 음주와 성추행 혐의로 3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빙상계 관계자에 따르면 연맹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A 선수가 미성년 이성 후배 C에게 성적 가해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 

또한, 동료 선수 B는 A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C에게 보여준 혐의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사건은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동안 발생했다. 연맹은 두 선수의 음주 사실을 조사하던 중 성적 가해 행위도 함께 밝혀냈다. 

A는 자신의 숙소로 C를 불러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했으며, B는 이를 촬영해 C에게 보여줬다. 이에 연맹은 두 선수에게 중징계를 내렸고, C에게는 이성 선수 숙소 방문 규정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전지훈련 지도자 D씨에게는 선수단 관리 부주의로 3개월 자격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A의 소속사는 "현재 선수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맹은 두 선수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스포츠윤리센터에도 신고할 계획이다. 

두 선수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에서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선수 생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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