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결국 재판행

입력
2024.07.11 15:25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의조(튀르키예 알란야스포르)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황의조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2명의 여성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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