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고발에 "여권 반납 명령 부당" 박효준 1심 패소, 미국 도전 빨간불?

입력
2024.09.26 17:10
수정
2024.09.26 21:47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미국 메이저리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마이너팀에서 활약 중인 박효준(28)이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5월 박효준이 제기한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뉴욕 양키스와 계약, 이듬해 미국으로 건너간 박효준은 2021년 빅리그에 데뷔했고, 이후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를 거쳐 현재 오클랜드 마이너팀에서 뛰고 있다. 그동안 병역법 제70조 1항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자'로 분류돼 지난해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박효준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끝난 지난해 3월 이후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고, 서울지방병무청은 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외교부도 그해 4월 25일 박효준에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송달했다. 박효준 측은 '여권 반납 명령이 사전 통지되지 않았고, 위반 상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메이저리그 진출 꿈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여권 법령은 반납 명령을 반드시 사전 통지하라고 규정하지 않았고, 여권 반납 명령이 병역 의무를 기피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한 원고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은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패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처분까지 이른 데는 어느 정도 원고가 자초한 부분이 존재하고, 원고는 결국 현재까지도 귀국하지 않은 채 계속해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 취소가 자신이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만연히 지금과 같은 위법한 상태를 용인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효준 측이 이에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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