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준, 병역법 위반으로 여권 반납 명령 받아…불복 소송 1심서 패소

입력
2024.09.26 16:26
박효준 / 사진=Gettyimages 제공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미국 메이저리그(MLB)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산하 마이너리그 소속 박효준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고 여권 반납 명령까지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박효준은 정부를 상대로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5월 박효준이 "여권반납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병역의 의무를 아직 수행하지 않은 박효준은 병역법 제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된다. 그로 인해 2023년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계속했다.

박효준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끝난 후에도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고, 서울병무청은 박효준을 병역볍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외교부는 작년 4월 박효준에게 여권 반납 통지서를 송달했다.

이에 불복한 박효준은 작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박효준은 정부가 여권 반납 명령 사전 통지를 생략했고,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귀국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위반 상태를 시정하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외교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여권 반납 명령은 병역 의무를 기피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된 박효준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당시 박씨가 해외에 체류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처분이 사전 통지를 요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박효준은 MLB 생활을 접어야 하는 등 커다란 손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박효준과 같이 외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대한민국 남성의 병역 의무 이행 여부는 현실적으로 여전히 매우 민감한 관심사"라면서 "박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국내로 귀국하지 않은 행위 그 자체로 사실상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효준 측 소송대리인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박효준은 미국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병역을 회피할 목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1996년생인 박효준은 2015년 국제 아마추어 자유계약을 통해 뉴욕 양키스 유니폼을 입었다. 박효준은 양키스 산하 마이너리그를 시작으로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를 거쳐 현재는 오클랜드와 산하 마이너리그를 오가며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박효준은 2심 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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