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이 경기 도중 상대팀 감독을 조롱하는 듯한 행동을 한 흥국생명 다니엘레 투리노 수석코치에게 3경기 출전정지 및 3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한국배구연맹(총재 조원태)은 26일 오후 연맹 대회의실에서 다니엘레 코치가 정관장 고희진 감독에게 경기 중 취한 불손 행위에 대해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상벌위는 "코치가 상대 진영에 넘어가 감독에게 항의하는 행위는 경기 중 일어나서는 안 되는 심각하고 부적절한 행위이며 이에 따른 엄벌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연맹 상벌규정 제10조 1항 4호, 5호 및 <별표2> 징계 및 제재금, 반칙금 부과기준(공식경기) 3. 경기장 난폭행위 및 위협행위 ① 선수 및 코칭스탭, 관중, 연맹 심판 또는 경기운영요원에 대한 폭언·불손 행위에 의거해 다니엘레 코치에게 3경기 출전정지 및 3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한다"라고 밝혔다.
다니엘레 코치는 지난 17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정관장과의 경기 2세트 19-17에서 작전타임 도중 상대팀 선수단이 있는 쪽으로 달려 나오더니 뒷짐을 지고 엉덩이를 쭉 뺀 상태에서 고희진 정관장 감독에게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 무언가 조롱하는 듯한 행동이었다. 이를 발견한 흥국생명 스태프 한 명이 급하게 다니엘레 코치를 제지했고, 고희진 감독은 황당하다는 듯 심판진에게 이를 항의했다.
경기 후 고희진 감독은 "연맹이나 구단(흥국생명)이 알아서 할 것"이라면서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나야 한다. 선수들이 경기하는 것이지 코칭스태프가 (경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관장은 다니엘레 코치의 행동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KOVO에 발송했다.
이후 다니엘레 코치는 통역을 통해 고희진 감독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했다. 마르첼로 아본단자 흥국생명 감독도 "당연히 잘못했다. 코트의 선을 넘어간 행위는 잘못된 행동"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다니엘레 코치는 26일 열린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소명했다.
흥국생명 구단은 상벌위 징계 발표 후 "다니엘레 코치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프로배구와 흥국생명 배구단을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 그리고 배구 관계자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구단은 다니엘레 코치에 대한 징계를 겸허히 수용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 코치진과 선수들을 대상으로 페어플레이 교육을 강화하여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구단은 다니엘레 코치에게 엄중 경고 조치하였으며, 다니엘레 코치 역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했다"라며 "상호 존중하고 스포츠 정신을 실천하는 성숙한 배구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