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배구연맹(KOVO)은 26일 '오후 연맹 대회의실에서 흥국생명 다니엘레 수석코치가 정관장 고희진 감독에게 경기 중 취한 불손 행위에 대해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알렸다.
KOVO는 '다니엘레 코치는 지난 17일 흥국생명과 정관장의 3라운드 경기 도중 상대팀 코트에 넘어가 고희진 감독에게 항의하는 행위를 취했다. 연맹은 다니엘레 코치를 이날 상벌위원회에 출석시키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상벌위원회에서는 다니엘레 코치의 소명을 들은 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상벌위원회는 "코치가 상대 진영에 넘어가 감독에게 항의하는 행위는 경기 중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심각하고 부적절한 행위이며 이에 따른 엄벌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연맹 상벌규정 제10조 1항 4호, 5호 및 <별표2> 징계 및 제재금, 반칙금 부과기준(공식경기) 3. 경기장 난폭행위 및 위협행위 ① 선수 및 코칭스탭, 관중, 연맹 심판 또는 경기운영요원에 대한 폭언/불손 행위에 의거해 다니엘레 코치에게 3경기 출전정지 및 3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상벌위원회는 연맹에 원활한 리그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과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각 구단에 언행 자제 및 배구 품위유지 등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
이어 "구단은 이날 KOVO가 결정한 다니엘레 코치에 대한 징계를 겸허히 수용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 코치진과 선수들을 대상으로 페어플레이 교육을 강화하여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구단은 정관장과 경기 직후 다니엘레 코치에게 엄중 경고 조치하였으며, 다니엘레 코치 역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였다. 다니엘레 코치는 경기 다음 날인 지난 18일 고희진 감독에게 직접 사과했으며, 구단 차원에서도 정관장 구단에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흥국생명배구단은 "프로배구를 아껴주시는 모든 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상호 존중하고 스포츠 정신을 실천하는 성숙한 배구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마르첼로 아본단자 흥국생명 감독은 지난 20일 수원 현대건설전을 앞두고 "당연히 잘못한 점이라 생각한다. 상대 감독님께 사과를 드렸고, 나도 이야기했지만 경기 도중 코트를 넘어가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고, 다니엘레 코치와 개인적으로도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
김민경 기자 rina113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