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노찬혁 기자] 대한축구협회(KFA)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중간감사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KFA는 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KFA는 문체부에서 발표한 특정감사 결과 중간발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협회의 입장을 알려드리는 바"라며 입장문을 공개했다.
앞서 문체부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축구협회가 규정과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홍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권한이 없던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최종적으로 감독 후보를 추천하고 면접 과정이 불투명, 불공정하게 이뤄지는 등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이사에게는 감독 추천 권한이 없다. 그는 전력강화위원회 구성원도 아니고, 위원장으로 위촉된 적도 없다. 온라인 회의에서 감독 추천 위임을 받은 것도 아니다.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사람이 감독 추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KFA는 문체부의 주장에 대해 "문체부는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 이사가 감독의 결정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이는 기술총괄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가 행하는 추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전력강화위원회의 업무가 마무리된 가운데 기술총괄이사가 추천된 후보와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계속해서 KFA는 "홍 감독과의 면담 및 협상의 경우, 이 이사가 자택 근처에서 4~5시간을 기다린 것은 외국 감독들을 만날 때도 협회에서 4명이나 되는 인원이 출장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노력 속에 그들의 일정에 맞춰 그들이 머물고 있는 유럽의 도시로 찾아가 만남을 성사하는 것과 비교할 때 만남의 방식은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특혜라고 부를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먼저 면담을 실시한 2명의 외국 후보들은 현재 맡은 팀이 없는 무직이지만 홍 감독이 대표팀 감독을 맡으려면 소속 구단(울산 HD)과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안 방식 역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불공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는 "전강위는 조언과 자문을 하는 기관으로서 당시 위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조언과 자문을 했고, 이러한 역할에 따르는 권한이 심각히 침해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정몽규 회장이 당시 2명의 후보자와 진행한 부분은 후보자 평가가 아닌, 향후 대표팀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물었다. 이는 회장의 당연한 직무"라고 언급했다.
문체부가 클린스만 감독을 포함한 각급 대표팀 지도자 선임시 이사회 선임 절차를 누락한 것을 지적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KFA는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그동안 협회는 감독이나 코치, 트레이너의 계약사항이 조율되면 내부보고를 통해 선임 절차를 마무리해왔다. 그동안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KFA는 "이 사실을 인식한 뒤 황선홍 대표팀 감독에 대해 5월 열린 차기 이사회에서 추후 승인을 받았고, 홍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는 내정 발표 후 이사회 서면결의를 진행해 정식 선임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 KFA 입장문
1.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의 입장(요약)
<홍명보 감독 선임의 경우>
◇ 문체부는 감독추천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감독의 결정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이는 기술총괄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가 행하는 추천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전력강화위의 업무가 마무리된 가운데 기술총괄이사가 추천된 후보와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한 것입니다.
◇ 6월 30일 임시 온라인 회의는 전력강화위원회의 정식 회차 회의가 아니고, 상황*을 공유하는 회의였으며, 앞서 제10차 전강위를 통해 위원들이 위원장에게 이미 감독 추천 업무 전권을 위임한 점을 고려하면 이 회의는 위임행위를 진행할 수 있는 성격의 회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 6월 28일 정해성 위원장 사의표명으로 협회가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게 정해성 위원장의 공석을 채우는 역할을 맡기기로 한 상황
◇ 외국인 감독 후보 2인에 이어 마지막으로 진행한 1순위 홍명보 감독과의 면담 및 협상의 경우 기술총괄이사가 자택 근처에서, 4~5시간을 기다린 것은 외국 감독들을 만날 때도 협회에서 4명이나 되는 인원이 수일간 출장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노력 속에 그들의 일정에 맞춰 그들이 머물고 있는 유럽의 도시로 찾아가 만남을 성사하는 것과 비교할 때 만남의 방식은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특혜라고 부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먼저 면담을 실시한 2명의 외국 후보들은 현재 맡은 팀이 없는 무직이지만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을 맡으려면 소속구단과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안 방식 역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불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의 경우>
◇ 당시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 축하 청와대 오찬, 위원들과의 사전소통, 1차 전력강화위에서 위원장이 이러한 논의 후 전권위임을 요청하고 위임을 받은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위원회는 조언과 자문을 하는 기관으로서 이러한 역할을 했고, 그 권한이 무력화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감독 추천을 위한 후보 평가를 위한 면접은 뮐러 위원장의 화상면접이었고 이 자리에서 1~5순위가 결정되었습니다. 회장이 두 명의 후보자와 진행한 부분은 후보자 평가에 대한 것이 아니고, 향후 대표팀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묻고 청취하였고 협상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이것은 회장의 당연한 직무범위 내의 것이었습니다.
<이사회 선임 절차의 누락>
◇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에 따르면 각급 연령별 대표팀의 감독 뿐 아니라 코치 및 트레이너까지 모두 이사회에서 선임할 대상인데 그동안 협회가 이러한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뒤에는 올해 3월 황선홍, 5월 김도훈 등 임시 감독은 차기 이사회의 추후 승인을 받았고, 7월 홍명보 감독은 내정 후 서면결의를 통해 선임절차를 밟았습니다.
2.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하여
대한축구협회는 국민과 축구팬 여러분께 대표팀 감독 선임과정과 관련하여 논란과 혼란이 일어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2일) 문체부의 감사결과 발표는 '협회장이 부당한 개입을 했다', '협회가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 형해화 시켰다'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협회장의 직무 범위와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26조에는 '협회장이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47조에 따르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장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해성 위원장이 6월 28일 돌연 사퇴한데 따라 협회는 협회장과 관계 직원들이 모여 여러 대안을 상정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이 사태를 수습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적임자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를 지명하였습니다.
9월 24일 있었던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 당시, 협회장이 정 위원장에게 부당한 지시나 강압을 행한 것이 정 위원장의 사퇴 이유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보았다시피 정해성 위원장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명백히 했습니다.
정관 제52조에 따르면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는 국가대표팀 운영과 관련한 조언과 자문을 하는 기구로 구성원은 외부의 축구 전문가들 중에서 위촉합니다. 협회에 자문을 하는 기구이지 어떠한 결정을 하는 의결기구가 아닙니다(징계사항을 논하는 공정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의 유일한 의결기구입니다.). 6월 21일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정관에 따라 감독 후보 추천을 한 것으로 금번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은 종료된 것입니다.
문체부 감사결과에 대한 협회의 설명은 첨부파일에 포함되어 있으니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단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3. 향후 처리대책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대한축구협회의 정관과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은 감독 선임 관련 절차에 대해 여러 상황에 대한 상세 규정과 세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과정이 진행되었다고 해서 이번 대표팀 감독 선임의 과정과 결과가 일률적으로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협회 규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과 협회가 이사회 승인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부분 등 미비한 점들은 앞으로 보완해서 실무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체부가 우려를 표해주신 부분들을 협회는 적극 고려하고 반영하여 추후 관련 규정의 세칙을 신규 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