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은폐' 황현수, 15경기 출장 정지·제재금 1200만원

입력
2024.07.01 17:49
수정
2024.07.01 17:51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음주 운전을 은폐하려다 적발된 전 FC서울 수비수 황현수(29)가 15경기 출장정지와 벌금 12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일 제13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황현수에게 K리그 15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황현수는 지난 5월 11일 음주 운전을 해 경찰에 적발된 사실을 숨기고 경기에 출전했다. 이를 뒤늦게 인지한 FC서울 구단은 즉시 황현수와 계약을 해지했다.

연맹은 "황현수와 서울 구단 간 계약은 해지됐지만 연맹은 선수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징계 절차를 밟았다. 황현수가 향후 K리그에 복귀하더라도 징계를 이행해야만 경기에 출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연맹은 K리그2 FC안양 구단에 제재금 35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이는 지난달 22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안양-서울이랜드FC 경기 중 일반 관중이 판정에 대한 불만을 품고 가변석 사이 펜스를 넘어 그라운드 옆 홈팀 벤치 구역까지 난입한 사안에 대한 징계다. 당시 해당 관중은 경호 요원의 제지로 즉각 퇴장 조치 됐다.

연맹은 "K리그 경기 규정 제20조 제6항에 '관중의 소요, 난동으로 인해 경기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클럽이 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나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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