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허위사실 보도자료 유포"…이강인 측 변호사 피소

입력
2024.06.24 09:03
수정
2024.06.24 09:05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강인(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의 국내 광고 대행업무를 맡았던 A 사가 이강인의 법률대리인 김가람 변호사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강인 측은 현재 A 사와 정산 비용을 놓고 법적 분쟁을 하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A 사는 지난 11일 김 변호사를 수사해 달라며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가 지난 2월 13일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A 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A 사의 주장이다.

A 사는 고소장에서 "김 변호사가 언론에 밝힌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며, 비방 목적으로 작성돼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A 사가 이강인의 국내 에이전시라고 자처했고, 과다한 금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언론에 대행료 관련 분쟁사실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이강인 측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직후, 지난해 3월쯤부터 7월 중순까지 국내 광고·협찬 섭외와 진행 등을 담당했던 A 사에 대행계약 해지를 이메일로 통보했다. 이때 A 사에 '프로젝트 진행비용에 대한 정산' 명목으로 50만 원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사는 국내 최대 온라인 축구게임 광고모델 계약이 성사됐고, 그 외 패션잡지 촬영 등 여러 건을 진행했다며 통상 대행료 수준인 모델료의 10%를 요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애초 협상에 나섰다가 지난 2월 A 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는 것이 A 사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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