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축구단, 물병 투척 124명에 무기한 홈경기 출입 금지 “봉사하면 감면한다”

입력
2024.05.23 12:02
수정
2024.05.23 12:02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이 최근 물병을 던진 관중 124명에게 홈경기장 조건부 무기한 출입 금지 징계를 내렸다.

인천은 23일 “지난 5월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FC 서울전에서 종료 직후 경기장 내로 물병을 투척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인원 124 명에게 홈 경기 무기한 출입 금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은 물병 투척이 일어난 이틀 뒤인 지난 13일부터 투척 인원 자진 신고제를 운용했다. 해당 경기에서 확인한 그라운드 내 물병은 총 105개다. 지난 19일까지 자진 신고한 인원은 총 124명이다 . 인천 구단은 지난 22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법조계, 인천시, 구단 이사진 및 임원 등과 함께 자진 신고 인원에 대한 징계 내용을 확정했다. 자진 신고한 인원들은 무기한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구단이 지정한 봉사활동을 100시간 이수할 경우 징계가 해제될 수 있다. 봉사활동을 원하는 인원은 구단 홈 경기 전·후, 경기 중에는 경기장 바깥쪽에서 팬들을 위한 봉사(청소, 물품 검사 등)와 함께 구단의 ‘건전한 축구 관람 문화 캠페인’ 선도 등을해야 한다.

인천 구단은 “만약, 해당 인원이 해당 기간 구단 징계를 어기고 홈 경기에 출입하거나 홈·원정 경기를 막론하고 기타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킨 것이 밝혀지면 구단 손해액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하게 가중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구단은 무기한 출입 금지 징계 외에도 오는 25 일 광주 FC 와의 홈경기를 포함해, K리그 5경기, 코리아컵 1경기에 한해 홈 경기 응원석 (S 구역) 을 전면 폐쇄한다. 해당 기간 집단 응원도 금지된다. 인천 구단은 “2024시즌 잔여 홈 경기 경기장 전 구역 물품 반입 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응원 물품 사전 신고제도 운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 구단은 지난 16일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홈 5경기 응원석 폐쇄 및 제재금 2000만원 징계를 받았다. 인천 구단은 “제재금은 자진 신고자에게 자발적으로 모금을 받은 뒤 부족한 금액은 전달수 대표이사가 개인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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