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RTALKOREA] 김유민 기자= 마약 투약과 지인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두산 베어스 오재원(39)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오재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약물 재활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추징금 2,400여만 원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고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보복 목적의 협박 및 폭행 혐의도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제공한 점 등의 사실이 있지만 범죄 내용이나 결과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필로폰을 총 11회 투약한 혐의,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0.4g을 보관한 혐의와 필로폰 투약을 신고하려는 지인을 저지하기 위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내리쳐 부수고 멱살을 잡으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유흥업소 종사자인 지인 A 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0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오재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인 9명으로부터 89차례에 걸쳐 스틸녹스정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받았다. 스틸녹스정은 수면제의 한 종류다.
1심은 지난 7월 오재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마약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에 걸쳐 취급한 마약의 양이 많다"며 "지인까지 동원하는 등 죄질과 수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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