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구형했는데' 檢, '마약 혐의' 오재원 징역 2년6개월 짧다...1심 판결에 항소

입력
2024.07.30 15:55
오재원


[스포츠조선 이종서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오재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지난 19일 오재원에 데해 징역 5년 및 추징금 2400여 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오재원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및 80시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2400여만원을 선고했다.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4월에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됐다.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더해졌다.

또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A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이를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보복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혐의까지 더해졌다.

오재원은 필로폰 투약 혐의 등에서는 자백을 하며 인정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협박 및 보복 폭행 혐의 등에서는 전면 부인했다.

결심 공판 당시 오재원의 변호인은 "향정신성 의약품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자백하고 있다. 보복 폭행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인데 법정에서도 많은 의증이나 신빙성 없는 진술을 했다"라며 "2023년 11월 이후에는 필로폰에 대해서는 투약을 하지 않았다. 필로폰을 단약하면서 중독을 약화하기 위해서 다른 약에 의존한 측면이 있지만, 필로폰 단약에 대해서는 공소장 등에서도 명확히 확인된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필로폰 투약 사실은 물론 협박 죄까지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진술 내용이 주요 부분에 일치하고 경험하지 않는 이상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다"며 "피해 직후 신고했고, 누락 부분이 있지만,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자 대화내용을 봤을 때에도 '자수를 하겠다'는 말에 반발하는 내용이 있는 점과 이후 사과 내용이 있는 걸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필로폰 투약 사실에 대해서도 "마약 동종 범죄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고도 수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다. 투약양이 많고, 지인까지 동원해서 약물을 받은 점. 범죄 은폐 목적으로 초기 수사를 방해한 점, 자수하려는 A씨를 막기 위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과 수법이 좋지 않아 엄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재원와 지난해 11월 지인이자 공급책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 진행 중에 있다. 오재원은 이 자리에서도 혐의에 대해 "모두 자백한다"고 인정했다.

이종서 기자 bellsto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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